교육부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 연가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이민아 2023. 8.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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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일부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일부 학교에서 '임시 휴업(재량 휴업)' 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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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일부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일부 학교에서 ‘임시 휴업(재량 휴업)’ 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의 연가 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예규에 따라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우회 파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긴 학교장과 교원 모두 최대 파면이나 책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관련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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