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즉시 분리' 7일로 확대…징계에 앞서 '전학부터'
학교 폭력이 잇따라 터지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4개월여 만에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다른 징계에 앞서 '전학부터' 가야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자세한 소식, 임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학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전학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학교 측은 교내봉사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이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9일) : 최고의 조치가, 징계조치가 전학이었잖아요.]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지난 3월 9일) : 6개 조항에 대한 시행을 실시 후 전학 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다른 징계 조치가 함께 내려져도 먼저 전학부터 가야 합니다.
정 군의 사례처럼 가해 학생의 전학이 늦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징계 조치는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일주일 내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최대 3일인데 휴일이 포함될 경우 무의미하단 지적에 최대 7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우선 시행 조치에는 학폭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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