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단 붕괴사고, 발주처 LH 책임 별도로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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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고강도로 조사 중이며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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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고강도로 조사 중이며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진 것”이라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아,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감경 요인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이번에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경 요인들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번은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감경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추진하는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입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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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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