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일구며 결혼하겠다더니···돈만 가로챈 40대 여성의 최후

박동휘 기자 2023. 8.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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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접근한 뒤 1년 반 동안 모두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 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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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접근한 뒤 1년 반 동안 모두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 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B 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B 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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