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발주처 LH 책임도 물을 것”

세종=김민정 기자 2023. 8. 27.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이유에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주처에도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이유에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