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여는 김태우…與 "당과 협의 없었지만, 조만간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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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가 '광복절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이를 유죄로 판결해 당선을 무효화시킨 문재인 정권,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이번 보궐 사태는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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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가 '광복절 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선거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공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광복절 사면이 발표된 이후 정치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달 28일 선거사무소까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여당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안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답았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도 부담으로 꼽힌다.
다만 김 전 구청장 사면 이후 무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면서 당 지도부가 숙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당이 강서구청장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세상에 알린 전 강서구청장,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이를 유죄로 판결해 당선을 무효화시킨 문재인 정권,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이번 보궐 사태는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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