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한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무용지물` 이유가…

이미연 2023. 8.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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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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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건설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뒤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기도 했다.

쌍용건설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사망 사고로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애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이나 지난 시기에이뤄졌다. 쌍용건설 역시 대표가 건설업 교육 수료로로 15일을 감경받았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 2021년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포스코이앤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원한다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 납부로 대체됐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이어 현산의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작년 3월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모면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직도 '합법'인 배경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약 3~5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현장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은 별도로 묻기 위해 현재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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