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로 간 생성형 AI···법령 학습해 입법 돕는다
LLM에 법안 보고서·데이터 학습
통계청·한은 자료까지 통합 검토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효율 높여
향후 국민들도 활용, 알권리 보장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국회로 진출한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면서다. 각종 법령·판례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 등을 함께 학습한 서비스가 등장하면 복잡하고 지난한 입법 과정을 단축하고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는 ISP(정보화전략계획) 단계로 올해 말까지 여러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 이 프로젝트를 실제 구축할 사업자들을 따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P 사업이란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 구축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상황과 조직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정하는 일종의 컨설팅 단계다.
국회 생성형 AI 플랫폼은 대형언어모델(LLM)에 입법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법령을 학습하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 등 국회가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료들이 디지털 문서로 보관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종이 문서나 문서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언어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부 자료 외에도 통계청의 각종 통계 자료, 한국은행의 각종 금융통화 데이터 등 국회 밖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AI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문·사회·경제 분야 통계와 보고서를 고려해 법안을 설계하는 만큼 이러한 자료들도 LLM에 학습시켜 보다 통합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 칸막이식으로 진행되던 기관별 정책 데이터 수집을 통합하고 이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선제 작업을 통해 길을 닦아왔다.
국회의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는 이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회 의정 활동과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개별 정보가 산재돼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축된 플랫폼에는 법 조문, 국정 감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통계들이 통합될 예정인 만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감시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참정권 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챗GPT 출시로 촉발된 생성형 AI를 향한 관심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며 산업군마다 AI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모색이 한창이다.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의 토큰을 사전 학습해 만든 오픈AI의 GPT, 구글의 팜(PaLM)2 등 파운데이션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각 비즈니스 영역에 특화한 데이터를 재료로 모델을 미세조정해 도메인 특성에 맞는 AI 서비스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법률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법조문과 판결문 등을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AI 스타트업 위커버와 협력해 지난 5월 챗GPT를 활용한 AI 법률상담 챗봇 서비스 '로앤봇'을 내놨다.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도 같은 달 AI 상담 솔루션 ‘법률GPT’를 개발했다. 약 300만 건 이상의 법령, 판례, 논문 등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법률 추론 시스템도 융합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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