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요인 없다”는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피하기 어려울 듯

오은선 기자 2023. 8.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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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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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했지만
GS건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이 경우 과징금 대체 안돼…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상황이 달라 영업정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다. 부실시공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GS건설의 경우는 다르다.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와는 다르다. 이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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