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외 83곳은 철근 누락 없었지만···"단일현장 역대 최고 징계"[집슐랭]

한동훈 기자 2023. 8.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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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청문·심의 거쳐 3~5개월후 확정
고강도 징계에 영업 차질 불가피
일각선 "인명 사고 없었는데 과도"
GS건설 "청문절차서 소명하겠다"
가처분 등 법적분쟁 장기화 가능성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 심리가 커지는 만큼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단일 현장 사고 건에 대해 내린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GS건설은 근 1년간 신규수주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GS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83곳의 건설현장에서는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행정 처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장 계약 해지나 수주 중단 등의 후폭풍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국토부가 밝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0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 처분과 서울시 처분 요청 2개월을 합친 것이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중징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관련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관련 8개월 등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검단아파트의 경우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과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지난 7월 특별점검 결과 발표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32개 기둥 가운데 19개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게 확인됐다. 설계 때 철근이 빠진데다 GS건설이 시공하면서 추가로 누락됐다. 국토부의 추가 조사 결과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장관은 “법적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건은 감경 요인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징계로 인해 GS건설의 영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GS건설은 이미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550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손실로 반영한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를 걸쳐 향후 3~5개월 후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에 GS건설의 수주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이 되는 셈이다.

원희룡(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본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차질이 전망된다. 지난달 3300억 원 규모인 대전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본계약 체결을 앞둔 상태여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 사업장 시공권을 놓칠 수 있다. 나아가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서울 압구정 2~5구역부터 여의도 한양아파트, 한남4·5구역 등 상징성이 큰 알짜 사업장을 수주하는데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당장 수주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GS건설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었던데다 전면 재시공을 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놓고 다툴 여지도 있다.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서울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아직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회사 관계자들 및 법인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목이 집중됐던 인천 검단 외 GS건설의 83개 다른 사업장에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는 GS건설의 향후 수주 영업에서 받을 악영향을 줄일 요소로 꼽힌다.

GS건설 측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많아 청문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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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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