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개인도 국채 투자한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8.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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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20년물로 내년 상반기 출시…최대 年 1억원까지 투자
만기보유 땐 稅혜택·가산금리…안정적 노후준비 상품 주목

◆ 개인 국채투자 시대 ◆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의 소액으로도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에 일반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저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국채 투자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 보장형 저축상품이다. 국민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만기가 10년 또는 20년인 장기물로 구성된다. 현재도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를 매입할 수는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금융회사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국채 보유 비중은 0.1% 이하로 영국(9.9%), 싱가포르(5.1%), 일본(2.4%),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업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 연 최대 투자 금액은 1억원으로 가닥이 잡혔고 증권회사를 위탁사로 선정해 판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높은 국채 금리는 정부가 발행 때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개인 투자용 금리를 정할 방침이다.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매수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은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인 이자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일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소득과 만기 보유에 따른 절세 혜택이 장점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주고 가산금리도 얹어준다.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다시 이를 매입하는 방식의 중도환매를 하면 된다. 다만 중도환매 시 세제 혜택과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고 추가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채 시장이 기관들 위주인 데다 억대 거액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소액 투자에는 불이익이 따랐다. 현재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 보유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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