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원희룡 "부실시공 무관용"
일각선 '과도한 징계' 지적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조해온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사망 사고가 포함된 중대재해가 아닌데 10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 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시공사인 GS건설과 협력업체들은 영업정지 최장 10개월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8개월은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이며, 추가 2개월은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자가 없는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수위다. 징계가 실제 이뤄지면 GS건설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아파트 수주뿐만 아니라 플랜트 등 해외 수주, 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수주를 해당 기간에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액 9조5901억원으로 업계 5위인 GS건설이 10개월간 수주를 중단할 경우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83개 공사 현장에선 추가로 철근 누락이 발견되진 않았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줄이면 이익이 되는 비용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 크게 자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설계회사인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감리회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에 각각 3년과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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