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 후 위증 적발 64% 증가"
'대장동' 김용, 위증 요청 의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한 위증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 후 위증 사범 인지 건수가 63.9% 늘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5일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용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일시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무너뜨리는 증언인 셈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 전 부원장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지인인) 신 모씨가 '2021년 초중순 김용과의 경기도상권진흥원 방문 사실이 있다'고 이를 알려왔다"며 "(이후) 신씨의 경우 사실확인서를 김용의 지인과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제출했고 이 전 원장은 증언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9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검수원복의 일환) 이후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이 3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6명)과 비교해 63.9%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개정으로 검찰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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