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면제됐어도 공공기관 입찰제한 정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27. 17:39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가 면제된 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승강장안전문(PSD) 설비업체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교통공사가 공고한 PSD 관련 입찰에서 8차례 담합 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1년2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년2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A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다만 제재 기간을 1차 처분보다 2개월 단축한 1년으로 정했다. 이에 A사는 "1차 처분 제재보다 극히 짧은 기간이 감경됐을 뿐"이라고 반발하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그 제도의 목적 및 취지·적용 요건 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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