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감형' 논란에…"형량 높인 판결 많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7일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른 성범죄 등에서는 형량을 높인 판결 사례도 다수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재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관 재직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달라"며 판결 사례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사례다.
또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사례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일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마치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하여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양형은 항소심 법관으로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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