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교육부가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교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대응한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지난 26일에 6차 집회를 열며 교육당국에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십구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교원의 연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주말마다 계속하고 있는 6차 집회를 진행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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