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이례적 '중징계'…업계 초긴장
법적으로 경감조항 있지만
元 "GS는 해당안돼" 선그어
재시공에 이미 5500억 손실
향후 손실 눈덩이처럼 늘 듯
GS건설 "청문에서 소명할 것"
국토교통부가 27일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통해 검단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업체들에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에 대해 내려진 10개월 영업정지는 국토부 장관 직권처분 8개월이 포함됐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동원해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 결과는 아니다. 최종 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원 장관은 "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검단아파트의 설계·감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건설과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손실처리해 이미 영업손실 4140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다만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분명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발주하고 관리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였다"며 "LH 책임도 커 보이는데 시공사를 앞세워 처벌하는 게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발주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처분 방향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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