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GS건설 "제재 적정성 면밀 검토"(종합2보)
GS건설 83개 현장 자체점검 '적정'...주거동은 철근누락 없어
콘크리트 강도 100% 아닌 85%…GS건설 전면 재시공 대책
원희룡 "가장 엄중한 처벌 통해 단호 대처...건설 카르텔 혁파"
"대기업으로 사회적 기대 책임 부응 못해 '사과'…적정성 검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주체별 처분 사항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설계자 2년 영업정지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1항 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애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 1항 5호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 및 각 행정청별 엄중 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사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GS건설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적정 확인"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한편,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콘크리트의 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콘크리트 강도 85% '적정'이지만 당초대로 전면 재시공
다만 콘크리트 강도가 100%가 아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 85%의 강도는 현재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검단 아파트의 콘크리트 일부의 강도가 100%가 아닌데 괜찮냐는 것은 85%도 안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이라는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대로 재시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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