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학여행·현장학습 노란버스 당분간 단속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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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가 현장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본지 8월25일자 4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를 즉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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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도내 초등학교가 현장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본지 8월25일자 4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를 즉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근 교육부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목적으로 버스를 빌릴 경우에도 일반 관광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을 이용해야 하게 됐으나 해당 내용이 별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일선 초등학교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축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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