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훈계하던 소대장 폭행해 골절상 입힌 20대…집행유예

전형주 기자 2023. 8. 27.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에서 자신을 훈계하던 소대장을 폭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상관 상해·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DB


군대에서 자신을 훈계하던 소대장을 폭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상관 상해·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정반 앞 복도까지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A씨는 병영 생활 지도를 받는 중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교육을 받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 또한 A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