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친 살해’ 해경은 특수부대 출신… 평소에도 위협 일삼아 [사건수첩]
교제 두달간 통제·집착 일삼아
직장까지 찾아가 괴롭힌 정황도
범행 은폐 시도…유족 “엄벌을”
전남 목포시에서 여자친구 A(30)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는 생전 고인에게 과도한 통제와 집착을 하고, 협박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무술 유단자로, 해경에 특채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연인 관계인 A씨와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A씨의 근무지까지 불쑥 찾아와 곤란에 빠트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왔다. 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최씨는 A씨의 말투와 행위를 사사건건 문제삼아 3~4시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곧잘 눈물을 흘리며 회유하려고 하기도 했다. 하루는 최씨의 근무지인 목포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서성인 탓에 A씨의 고용주가 최씨를 나무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안전 이별’을 하지 못한 채 최씨의 범행에 희생됐다. 범행 당시 최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다음 제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울산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구 소재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무술 유단자로, 180㎝가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녔다. 지난해 특채로 해경에 임용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3시40분 사이 목포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로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해 싸웠다”며 “처음엔 때렸고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22분 A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뒤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3시50분쯤 밥값을 계산했다. 이후 그는 화장실로 되돌아가 A씨의 목을 또다시 졸랐다. 1시간 이상 범행 현장에 머물던 그는 오전 5시29분 화장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10분 뒤인 5시39분엔 외부에서 실외기를 딛고 화장실 내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A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지 30분쯤 지난 15일 오전 6시6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최씨는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로 향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피곤해서 안마방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B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교제 상대가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 막연히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일거라 생각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993년생인 최씨가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너무 젊은 나이”라며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목포=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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