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보고서 채택 실패, 이런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가 [사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자진사퇴 후보자를 제외한 총 36명의 대상자 가운데 16명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니,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총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고, 박근혜 정부(10명)·이명박 정부(17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가 극단적 진영논리로 치달으면서 '무조건 반대' '무조건 임명'이 공식으로 굳어진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의 작은 흠결이라도 찾아내고 키워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려 한다. '부적격'이라는 야당과 '적임자'라는 여당의 입장 차이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피로감은 커졌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도를 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이다. 집권 여부에 따라 공격과 수비만 바뀔 뿐 여야의 행태는 비슷하다. 신상 털기를 피하기 위해 유능한 후보군이 장관직을 고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0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고 주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를 벗어난 지 오래다. 우리보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미국처럼 후보자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성에 매몰된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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