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없다”…주말 저녁 주택가 흉기 대치에 커지는 시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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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보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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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피해 이젠 남일 아냐”
지난 주말 2시간 넘게 흉기 소동
흉기 8점 압수… 인명피해 없어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 위치
학부모들 사이 자체 순찰 제안도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보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날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의 150분 넘게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은평구의 주택가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를 인근 초등학교에 보내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신고를 접수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치했다. 현장에는 서장, 지역경찰 등 18명, 강력팀 8명, 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칼을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칼은 사시미 칼, 정형 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범행 장소 맞은편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이라며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 외에 흉기로 협박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며 “27일 오후 7시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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