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금력 의심받은 김만배 ‘화천대유는 박영수 투자 회사’ 이미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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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 상태와 '듣보잡 회사'로 의심하는 하나은행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투자한 회사'라고 내세웠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시 10영업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5억원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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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 상태와 ‘듣보잡 회사’로 의심하는 하나은행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투자한 회사’라고 내세웠던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시 10영업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보증금 5억원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하나은행 등이 이른바 듣보잡인 화천대유의 자금력을 의심해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의장인 박 전 특검에게 미리 5억원을 건넨 뒤, 이 돈을 다시 빌려 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냈다.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취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이 투자한 회사라는 걸 금융기관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실제로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2일 자신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았고, 바로 다음날 이 돈을 화천대유 계좌에 자신 명의로 입금했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의 돈 중 일부를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렇게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지분을 보유한 모양새가 되면서 사전에 김씨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할 회계적 근거도 마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박 전 특검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불참했지만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김씨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전 특검에게 향후 5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봤다.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이 여신의향서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인척인 이씨가 김씨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탁받고 계좌만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다.
곽진웅·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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