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11월 25일·면접 12월 2일 진행

세종=오세중 기자 2023. 8.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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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해수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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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령으로 대피 중이던 화물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 훈련.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동안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해수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해수연수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해수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편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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