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교사 49재일… 교육부 "9월4일, 집단연가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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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인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교사들의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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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교사들의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교권 회복과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시행하고 오는 31일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 입법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 또한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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