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놀란 예비입주민…“기수주 공사는 계속 진행”

신현우 기자 2023. 8.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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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처분 확정전까지 수주 가능…확정이후 수주활동 적발시 강력 조치”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이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처분 중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인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갈음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시행될 경우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처분 기간 중 GS건설의 수주 활동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 활동은 이어 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진행 중이라도 기존 수주 아파트 공사 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한편 자사 건설현장 83곳의 자체 점검을 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등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국토부,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 무관용”

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 및 행정청별 엄중 처분 요청,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2023.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원희룡 “장관 직권처분은 과징금 갈음 대상 아냐”…처분 확정·시행전까지 수주 활동 가능

GS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은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한 부분”이라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조치에 (GS건설 아파트)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공사 지연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주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존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 확정·시행 이후에는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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