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단 붕괴사고, LH 책임 빼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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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되어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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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되어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해당 현장의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건설사업관리자 등의 처분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LH가 빠진 데 대해서는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와 관련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고 있다"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 붕괴사고 관련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일각에선 행정처분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처분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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