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전면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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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의 '펀드 돌려막기' 추가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추가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재검사는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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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추가 책임 드러날 경우
투자자 100% 피해보상 가능성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의 '펀드 돌려막기' 추가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추가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더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추가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재검사는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켰던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불완전판매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외에도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3개 은행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2019년 2월 해외 SPC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운용사가 SPC② 자금을 끌어왔는데, 이후 SPC②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2,5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이 과정에서 SPC②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이용해 자금을 모았고, 이를 SPC①에 '돌려막기'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검사에서 금감원은 △SPC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정상적인 상환이 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는지 △SPC② 판매 과정에서 거짓 제안서가 활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판매사 책임이 추가로 드러나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기존에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 '손해배상'을 결정했으나, 이것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조정될 경우 피해자는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펀드 가입 당시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분쟁 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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