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운업에 외국인 취업자 급증
내국인은 1천명 넘게 줄어들어
세제 혜택에도 기피현상 지속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책임지는 해운업에서 내국인 기술자가 줄어들고 있다. 연중 상당 기간을 바다에서 보내야 하는 업무 환경이 문제라는 평가다. 27일 한국해기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해기사 숫자는 최근 5년 새 44% 증가했다. 2018년 2498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596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가한 외국인 해기사 수(1098명)만큼 내국인 해기사는 감소(1095명)했다. 해기사는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 운용에 필요한 기술 면허 취득자를 의미한다.
국내 해기사는 선진국 대비 업무 강도가 높다. 국내 해기사는 3개월 승선 근무 시 1개월 유급휴가를 받는다. 반면 영국은 3개월 승선에 3개월 유급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에 2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기사의 절대적인 보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졸 신입에 해당하는 3등 항해사·기관사의 월 임금은 통상 실수령 기준 400만원대 초반이다. 또 일반 기업 과장급인 경력 7~8년 차 1등 항해사·기관사는 700만원가량이다. 해기사는 현재 연 3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국내 해기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위성통신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위성통신은 바다에서도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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