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집단연가 교사 징계 불응한 교육청 감사·교육감 형사고발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9월4일 교사 집단행동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 감사·교육감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쓰거나 임시휴업을 강행할 경우 우회파업으로 보고 학교장과 교원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부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 교사의 49재가 되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쓰거나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도 최근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자료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집단행동 참여 교사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냐’는 항목에 대해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직무이행명령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의 당일 집단 연가·병가 사용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위법이라고도 경고했다. 교육부는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특정 목적을 지닌 병가는 질병·부상 등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 연가·병가는 실질적으로 정상적 학사운영을 저해한 ‘우회파업’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집단행동은 임시휴업 요건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월4일에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도 했다.
임시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 집회 참석 등을 강행할 경우 중징계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도 밝혀 현장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와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며 “연가와 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원, 당일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대해서도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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