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교사 ‘집단 행동’ 움직임에…교육 장관 “또 다른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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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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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엄정 대응” 재차 밝혀
거리 나온 교사 6만명 “4일까지 법개정”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 교원 공개 토론회에서 “대규모 집단 행위는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며 “정부는 현재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6차 집회를 열고 법 개정을 다음달 4일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교사는 교육을, 국회는 법 개정을, 9월 4일까지”라며 구호를 외치고 ‘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규모를 6만명으로 추산했고 경찰은 2만명으로 집계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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