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고글 처벌법'에 속도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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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각종 흉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권내에서 '살인 및 강력범죄 예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살인예고를 할 경우, 피의자를 가중처벌하고 청소년의 경우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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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살인예고글 올릴 경우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정우택, 청소년의 강력범죄 예고에도 신상공개하는 법 발의
법무부 발맞추며 정부에 국정동력 싣기 나서
[파이낸셜뉴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각종 흉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권내에서 '살인 및 강력범죄 예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살인예고를 할 경우, 피의자를 가중처벌하고 청소년의 경우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도 살인예고 등에 대한 처벌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용판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인터넷에 살인예고를 한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음란 정보나 명예훼손, 등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직접 규제할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정 국회부의장은 청소년이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 의장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해 청소년이 강력범죄 예고글을 올린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을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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