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정보통신망 통한 마약류 정보 유통 근절’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면서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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