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Gbps’ 5G 속도 뻥튀기 이통3사…자체 측정 땐 3.7∼6.9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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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자체 추산한 5G 최고 속도가 광고 내용 속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7∼2018년 "5G 서비스 속도가 엘티이보다 20배 빠른 20Gbps"라고 홍보한 것의 18∼3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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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자체 추산한 5G 최고 속도가 광고 내용 속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는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각각 6.97Gbps, 3.78Gbps, 4.8Gbps로 산출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7∼2018년 “5G 서비스 속도가 엘티이보다 20배 빠른 20Gbps”라고 홍보한 것의 18∼35%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20Gbps라는 최고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4㎓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처음 할당할 때 3년 안에 3.5㎓ 대역 기지국 2만2500개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초까지 약속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28㎓ 대역 장치만을 구축해, 올해 초 해당 대역 주파수를 모조리 회수당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5G 서비스 개시 때부터 이통3사가 쓰고 있는 3.5㎓ 대역 주파수는 28㎓에 비해 전파 도달 범위는 넓지만 속도가 엘티이의 4∼5배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이 대역을 통한 최고 속도는 2.1∼2.7Gbps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광고한 속도는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론상으로도 구현 못하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3사는 이달 말까지인 공정위 처분 이의제기 기간 이후, 과징금 부과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위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를 지키도록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공정위는 본인들의 법을 갖고 판단해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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