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대포장 막아라'…띠지·박스X 낱개 판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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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 친환경 포장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과일류 등 농산물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띠지나 스티커 사용을 자제하고 농산물에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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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농산물 친환경 포장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과일류 등 농산물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재질과 품질 기준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골판지 종류에 따라 양면 1종(2㎏ 미만), 양면 2종(2㎏ 이상 10㎏ 미만), 이중양면 1종(10㎏ 이상 15㎏ 미만), 이중양면 2종(15㎏ 이상)으로 구분했다. 양면과 이중양면에 따라서는 기호, 파열강도(kPa), 수직압축강도(kN/m)를 서로 다르게 정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띠지나 스티커 사용을 자제하고 농산물에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상자에는 컬러인쇄물을 부착하지 않고 빈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에서는 흙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오픈형 다회용 상자 등에 담아 낱개 판매한다.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과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지침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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