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보건비로 심폐소생술 교육 가능해진다

김현철 2023. 8.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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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인 CPR 교육과 AED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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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린 무인인명구조보드 시연회에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연을 하고 있다. 7.11 ⓒ News1 김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사 금액의 2∼3% 수준이다. 이 비용으로 안전모·안전화 같은 보호구를 사거나 난간·덮개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인 CPR 교육과 AED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건설기계 충돌 협착 방지 장비 등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임대 한도를 확대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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