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주가 폭락에 "흉기 들고 모이자” 협박글
고위간부 코인거래 등, 市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여론
부천시 공무원이 주식투자 실패로 특정 기업 협박글을 올려 형사 입건되며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기업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흉기를 들고 모이자”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은 서울 소재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기업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천만원 가량 손실을 보자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은 경찰로부터 A씨가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A씨를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제식구 감싸기’ 등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그동안 근무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앞서 시 고위 간부가 시의회 본회의 중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해 공직기강 해이로 비난을 산 적이 있다.
지난 2022년 11월21일 열린 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및 시정 연설 중 시 감사담당관 C씨(현재 퇴직)가 본회의장에서 암호화폐(코인) 주문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근무기강 해이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에 부천시 공직사회 공직기강 해이가 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D씨(45)는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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