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종합)
감리사 8개월, 설계사 2년 등 처분 결정
최종결정 3~5개월 걸려, 소송시 '장기전'
GS건설 "행정제재 적정성, 면밀히 검토"
LH 관리책임 제외…업계선 '볼멘소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은 기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GS건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건안법) 제82조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장관 직권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사고는 건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처분을 내리는 첫 사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품질검사, 안전점검 불성실 등으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각각 1개월, 총 2개월 요청할 계획이다.
감리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총 8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설계사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구조내력 확보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브랜드명 안단테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이 연쇄 붕괴했다. 해당 지하 주차장은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 기둥에 필수적인 보강철근 32개 중 최소 19개(60%)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7월, 설계→시공 과정 모두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동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행된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했다. 그 결과 철근 누락도 없고 콘크리트 강도도 정상이었다.
관심은 GS건설의 행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부실시공으로 8개월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HDC현산은 하수급인 위반은 4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통해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날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에서 LH 책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검단 외 GS건설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이 안 나왔다”며 “역설적으로 LH의 총괄적인 관리책임 부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는 배임·업무 태만·중대한 직무의 유기로도 해당될 수 있다”며 “각 담당자들의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원칙·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춘 사건이다”며 “다만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LH 표준건축비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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