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봐주기 외압 조사’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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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의 시민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6일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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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청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의 시민이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6일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발의된 지 열흘만인 26일 5만명을 달성했다.
센터는 이 글에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센터는 “채 상병이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 장비도 받지 못한 채 수중 수색에 투입됐고, 이는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위시한 1사단, 7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단장, 여단장을 봐주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을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청원 글에서 “수사를 지휘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7월28일에 채 상병 유가족을 만나 수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을 밝혔다. 7월31일에 국민에게도 수사결과가 브리핑 될 예정이었다. 브리핑을 앞두고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승인했다. 그런데 장관 승인 이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박 대령에게 브리핑 자료를 받아갔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됐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단장, 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압박도 들어왔다고 한다”며 “‘군사경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경찰 수사에는 국방부 장관도 간섭할 수 없는데, 명백히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압을 통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방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 했다. 권력자가 외압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이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고,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 18일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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