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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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월급이 적은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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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수령 38%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아서”
최근 1년간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월급이 적은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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