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적극 소명할 것'

유승관 기자 2023. 8.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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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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