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존리 유튜브 무단광고’ 11억 과징금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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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무단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1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9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1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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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리츠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무단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1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9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1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22억2500만원의 과징금 및 3억원의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부과 금액을 감경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선위에서 “준법감시인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유튜브 영상 게시를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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