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는다…’학교폭력’ 학생 분리 7일로 확대

임태균 2023. 8.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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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현행 즉시 분리기간에 3일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9월부터는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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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일→7일로 확대, 9월부터 적용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27일 교육부는 이와 같이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현행 즉시 분리기간에 3일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9월부터는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갈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전학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을 알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미지투데이

한편 교육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한번의 신청만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개선,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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