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추진…원희룡 "과징금 갈음 없다"
정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부실시공의 책임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0월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부실한 시공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 불성실한 품질시험 검사와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한다. 이와 함께 시공·검사·시행 등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다.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GS건설은 자체적으로 전국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기술사회의 안전 점검이 적정 여부를 파악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와 코어 채취를 통한 압축 강도 시험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 조사)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단 주체인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민에게 충격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끼친 것에 주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차 사과했다.
원 장관은 GS건설 처분의 감경 등 우려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한 부분"이라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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