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도 ‘가정폭력범죄 포함’ 개정안 발의 ... 보호처분 가능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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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녹인복지법 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가정폭력점뵈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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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시라” 잔소리했다고 상습적으로 90대 노모를 폭행한 사건, ‘상속 갈등’으로 80대 노모를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여성 등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녹인복지법 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 또는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인복지법’위반 행위는 피해자 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입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가정폭력점뵈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최근 ‘노인복지법’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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