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공약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복지부서 제동
민선 8기 경기도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지급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도 계획인데,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에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제기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그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세부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주요 역점 사업이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의 경우 산업재해·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3개월 이상 교통법규 준수 ▲무사고·무벌점 이행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도내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에 걸쳐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도는 지역 내 업체 근무 또는 거주 배달노동자 2만3천400명 가운데 5천명(21%)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며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기회소득보다) 보험료 지원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50명 정도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8개월간 위험운전 행동을 측정, 기회소득을 지급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3월 복지부와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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