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면허취소 의사 300명...이 중 42%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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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총 300명이고 이 중 42%에게는 면허가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부 인원 역시 의사가 가장 많아 면허취소 의사 중 126명(42%)이 다시 면허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반성하는 태도(개전의 정)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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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면허취소 범위 확대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총 300명이고 이 중 42%에게는 면허가 재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이다. 2018년에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32명, 올해는 6월 말까지 2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직군별 면허취소 의료인은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39.7%인 209명은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 인원 역시 의사가 가장 많아 면허취소 의사 중 126명(42%)이 다시 면허를 받았다. 재교부 비율은 간호사가 54.8%(41명)로 가장 높았고 한의사는 31.6%(37명), 치과의사는 14.7%(5명)였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반성하는 태도(개전의 정)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를 통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로 넓혔다. 다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된다. 개정 의료법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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