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수정' 문자 클릭했다가 3억8000만원 스미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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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령 문자메시지 링크를 눌렀다가 계좌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택배 수령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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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29차례 이체
택배 수령 문자메시지 링크를 눌렀다가 계좌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가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택배 수령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 이후 멀쩡하던 휴대폰은 24일 갑자기 먹통이 됐고, 오후 4시부터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8,300여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사기를 인지했다.
A씨는 “실물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며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A씨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바일 OPT 발급 여부 등 계좌 이체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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