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번호판 없는 화물차 '수두룩'... 현황파악도 못해
시흥 전역에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시민 안전이 위협(경기일보 24일자 10면)받는 가운데 번호판이 없는 대형 화물차 수십대가 노상에 주차돼 있는데도 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상 무적 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차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정왕동 곰솔누리숲 이면도로 4㎞ 구간에는 대형 화물차를 비롯해 각종 차량 수백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한쪽 차선만 주차가 가능한 도로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 양쪽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인된 수십대의 대형 화물차에 앞뒤 번호판이 없다. 심지어 유조차량인 탱크로리나 응급차량으로 쓰였던 탑차 등도 번호판 없이 불법 주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은 주차행위도 포함된다.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 이모씨(56)는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 자동차에도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처음 본다”며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 돼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법이 난무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문제의 장소가 어디냐. 알려 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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